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6.
구외자도입법에 의한 1991.3.1. 이후 조세감면의 적용
국일46017-88 국일46017-88 국일4601788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구외자도입법에 의해 1991년 3월 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재화, 용역의 공급개시일, 제조개시일, 채굴채광 개시일을 말함.
본문
1. 외국이 투자기업이 구외자도입법(1991년 01월 14일 개정된 법률 제4316호)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03월0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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