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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19.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거주자의 법인전환시 감면세액사용의무의 승계여부

법인46012-1094 법인46012-1094 법인460121094 19970419 199704 1997 04 19

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는 전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하는 경우 같은법 제123조 제4항의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는 전화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직접 출자된 금액은 전환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공장증축 등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에 포함되며 4. 질의4의 경우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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