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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24.

1997년 대도시안의 공장 양도후 지방에 신공장을 착공한 경우의 조세감면 여부

법인46012-1136 법인46012-1136 법인460121136 19970424 199704 1997 04 24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됨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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