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24.
직업훈련분단금의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1155 법인46012-1155 법인460121155 19970424 199704 1997 04 24
요지
직업훈련분담금은 1996. 12. 31 이전 지출분에 한하여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직업훈련분담금은 96.12.31 이전 지출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2. 질의2의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및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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