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24.

직업훈련분단금의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1155 법인46012-1155 법인460121155 19970424 199704 1997 04 24

요지

직업훈련분담금은 1996. 12. 31 이전 지출분에 한하여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직업훈련분담금은 96.12.31 이전 지출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2. 질의2의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및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업훈련분단금의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1155 법인46012-1155 법인460121155 19970424 199704 1997 04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