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3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후 출지비중 축소시 규정의 계속 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1205 법인46012-1205 법인460121205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본문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관렺 별표2 제1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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