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6. 4.
성남시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가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511 법인46012-1511 법인460121511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번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안에 남아 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