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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6. 27.

수도권소재중소제조업체가 지방의 임대중인 공장으로 이전시 세액감면여부

법인46012-1728 법인46012-1728 법인460121728 19970627 199706 1997 06 27

요지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내의 구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점 등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내의 구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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