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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25.

비영리내국법인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 계산

법인46012-2472 법인46012-2472 법인460122472 19970925 199709 1997 09 2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개인의 양도소득세계산방법을 준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계산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의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공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6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특별부가세감면시 동법에 규정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 계산은 동법 제11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의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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