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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2.

해외현지법인에 직수출 및 해외현지법인 통한 제3국수출시 준비금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 해당 여부

법인46012-2529 법인46012-2529 법인460122529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직접수출하고 외화를 획득한 경우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중계무역의 경우 내국법인의 책임 하에 유상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때에는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함

본문

1.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 기계설비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계무역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하여 내국법인의 책임하에 유상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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