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18.
구공장의 토지만 양도후 일정기간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689 법인46012-2689 법인460122689 19971018 199710 1997 10 18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시 구 공장의 토지만 양도하는 때에도 일정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의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 건물을 양도(철거포함)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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