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23.
세액 면제에 대한 추징사유 중 고정자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일
법인46012-2743 법인46012-2743 법인460122743 19971023 199710 1997 10 23
요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사유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때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것) 제67조의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사유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취득일을 말하되 같은령 제55조의 11제3항의 기간내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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