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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1. 3.

과세대상 낙농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낙농구조개선금 등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2827 법인46012-2827 법인460122827 19971103 199711 1997 11 03

요지

과세대상 낙농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부의 행정지도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생산비 보조금 등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공제하고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공공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부의 행정지도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힙리적으로 계산한 생산비 보조금 등을 매기 계속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공제하고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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