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1. 20.
주식매입선택권 수령후 3년경과전 퇴직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사례
법인46012-2986 법인46012-2986 법인460122986 19971120 199711 1997 11 20
요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퇴적,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조감법 제13조의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3. 질의3)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정한 가액 이하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때는 조감법 제13조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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