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1. 26.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손금산입 및 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3029 법인46012-3029 법인460123029 19971126 199711 1997 11 26
요지
시외버스 등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차량운행반구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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