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10.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3216 법인46012-3216 법인460123216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을 하는 경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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