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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10.

수도권안 사업장외 타지역에 제2공장 신축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를 적용여부

법인46012-3217 법인46012-3217 법인460123217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일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수도권안에서 시설 투자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일까지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의 수도권안에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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