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10.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중복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219 법인46012-3219 법인460123219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동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감면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1994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같은 규정 본문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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