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22.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없는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법인46012-3347 법인46012-3347 법인460123347 19971222 199712 1997 12 22
요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없는 경우 당해 지출액이 2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당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세액공제받는 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