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20.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관련 선이전후양도의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519 법인46012-519 법인46012519 19970220 199702 1997 02 20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선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구공장 양도 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선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구공장 양도 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실지양도가액과 미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