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20.
수도권 안 공장을 수도권 이외로 이전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법인46012-520 법인46012-520 법인46012520 19970220 199702 1997 02 20
요지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임.
본문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이며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본질의와 같이 신공장 이전후 1년 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조항의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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