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25.
선이전 후양도로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방법
법인46012-582 법인46012-582 법인46012582 19970225 199702 1997 02 25
요지
선이전 후양도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2년 이내인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기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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