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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27.

법인전환 전후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법인46012-591 법인46012-591 법인46012591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법인으로 전환 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집진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법인전환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994.01.01 이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만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1996.01~1996.08(법인전환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게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집진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9~1996.12 (법인전환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1997.01.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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