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27.
아파트형공장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시 양도시기 및 부대시설의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609 법인46012-609 법인46012609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공급하는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가능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범위에 해당되는 부대시설로서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은 아파트형공장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아파트형공장외에 지원시설로 설치되는 은행, 매점, 음식점 등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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