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10.
흡수합병시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가능 여부
법인46012-710 법인46012-710 법인46012710 19970310 199703 1997 03 10
요지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세액공제 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