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14.
제조업ㆍ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등
법인46012-750 법인46012-750 법인46012750 19970314 199703 1997 03 14
요지
제조업ㆍ광업의 중소기업 영위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1994년 이후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가능함
본문
1. 제조업ㆍ광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개체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1994.01.01이후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2.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실제 기술개발비가 발생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비용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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