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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17.

1998. 12. 31이전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이전시 종전의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762 법인46012-762 법인46012762 19970317 199703 1997 03 17

요지

1998. 12. 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시 ○○구 ○○동에 소재하는 한국수출산업공단 5단지는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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