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17.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이후 감면적용 여부
법인46012-764 법인46012-764 법인46012764 19970317 199703 1997 03 17
요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내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1994사업연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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