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8.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954 법인46012-954 법인46012954 19970408 199704 1997 04 08
요지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공장 양도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 경과 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시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추징대상임
본문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신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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