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8.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955 법인46012-955 법인46012955 19970408 199704 1997 04 08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준공시는 3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규정 적용되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준공시는 3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전의 법률) 제4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및 1995.12.29 법률 제5038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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