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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8.

금융기관 영업점폐쇄로 가계장기저축계약 해지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법인46013-2578 법인46013-2578 법인460132578 19971008 199710 1997 10 08

요지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를 사유로 가계장기저축의 계약을 당해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를 사유로 가계장기저축의 계약을 당해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가입자가 가계장기저축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로 인하여 동일 금융기관의 다른 영업점으로 가계장기저축이 이관되는 경우에는 통장번호가 변경되더라도 1세대 1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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