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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1.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총급여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3-337 법인46013-337 법인46013337 19970201 199702 1997 02 01

요지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규정의 연간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4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규정의 “연간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4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연간총급여액”은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아니라 동 주식저축 계약일의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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