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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1.

공장관리부분의 근무자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대상 여부

법인46013-342 법인46013-342 법인46013342 19970201 199702 1997 02 01

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ㆍ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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