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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5. 13.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061 부가46015-1061 부가460151061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567,‘1996.1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04 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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