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5. 31.
중고자동차를 경락받은 사업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226 부가46015-1226 부가460151226 19970531 199705 1997 05 31
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437 1996.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7 1996.07.16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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