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6. 16.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336 부가46015-1336 부가460151336 19970616 199706 1997 06 16
요지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함)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44, 1997.05.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1144, 1997.05.22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함)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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