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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6. 24.

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농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416 부가46015-1416 부가460151416 19970624 199706 1997 06 24

요지

사업자가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등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조합등에서 직접 사용ㆍ소비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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