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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6. 26.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432 부가46015-1432 부가460151432 19970626 199706 1997 06 26

요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1997.06.07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공동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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