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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 21.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46 부가46015-146 부가46015146 19970121 199701 1997 01 21

요지

양계협회 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017, 1996.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17, 1996.09.23 1. 사업자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현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분포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농어촌 발정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계협회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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