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8. 9.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838 부가46015-1838 부가460151838 19970809 199708 1997 08 09
요지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1997.07.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다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1997.07.01일이후 공급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 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료생산공장이 있는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되는지, ○○협동조합이 구입하여 판매를 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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