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8. 11.
매입한 폐의류 및 폐신발의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855 부가46015-1855 부가460151855 19970811 199708 1997 08 11
요지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폐섬유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