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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8. 27.

비료를 개인 등에 직접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986 부가46015-1986 부가460151986 19970827 199708 1997 08 27

요지

비료제조업자가 제조 생산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기타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제조업자가 제조생산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개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주업법인, 농업협동조합과 동중앙회, 가축용 사료에 한함, 축산업협동조합과 동중앙회(가축용 사료에 한함)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없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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