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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1. 19.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46015-2607 부가46015-2607 부가460152607 19971119 199711 1997 11 19

요지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사료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양돈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것인지, 비육위탁형태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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