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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15.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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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단지 둘레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과 당해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아파트)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발주자(사업주체인 주택조합)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단지 둘레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과 당해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공사, 쓰레기 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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