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15.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부가46015-2820 부가46015-2820 부가460152820 19971215 199712 1997 12 15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네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곤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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