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29.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
부가46015-2927 부가46015-2927 부가460152927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숙박용역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아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공제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 가. 음식·숙박용역 나. 광고용역 다. 전력·통신용역 라. 부동산임대용역 마. 기타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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