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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22.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628 부가46015-628 부가46015628 19970322 199703 1997 03 22

요지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442. 1995.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2 (1995.12.28)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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