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2.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부가46015-713 부가46015-713 부가46015713 19970402 199704 1997 04 02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315, 1997.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315, 1997.02.13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규정에서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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