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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4.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제조업 범위에 포함 여부

부가46015-742 부가46015-742 부가46015742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315, ‘97. 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5, 1997.02.13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규정에서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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