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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17.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31 부가46015-831 부가46015831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798, 1997.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798, 1997.04.1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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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31 부가46015-831 부가46015831 19970417 199704 1997 04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