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17.
중고자동차를 수출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837 부가46015-837 부가46015837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785, 1995.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5-785, 1995.04.27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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